티스토리 뷰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법적인 소송 절차로 인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기 원하시면 해당 소송의 소송기록을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한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필수적으로 소송기록을 첨부하셔야 신청이 처리됩니다. 또한, 발급이 완료된 개인인감증명서에는 "소송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안내 법적인 소송 절차로 인해 인감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국민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is.go.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인감증명서 발급 탭 선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입력
- 인감정보 입력(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감종류)
- 발급 수수료 납부(간편결제)
- 인감증명서 확인 및 다운로드
인감증명서는 PDF 파일로 발급되며, 파일에는 전자서명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종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주의: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허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1회용으로 발급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 금융 거래 금융기관 거래(예금개설, 대출신청) 금융 관련 절차 공문서 작성 신분 증명 공공기관이나 법원 발송 공문서의 발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계약 체결 서명 진위성 확인
- 예금 개설
- 대출 신청
- 신용카드 발급
- 공증 서류 작성
- 자격증 발급 신청
- 법적 절차 진행
- 회사 설립 등 행정 절차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
인감증명서는 금융기관 거래, 예금개설, 대출신청 등 금융 관련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 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발송되는 공문서에 발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서명의 진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을 때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1.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인터넷으로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로그인
- 메뉴 중 "증명서 조회/발급" 클릭
- "실명증명서" 카테고리에서 "인감증명서"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확인
- 발급된 인감증명서 다운로드
방법 2: 법무부 법률지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
- 법무부 법률지원 사이트(legalsupport.moj.go.kr)에 접속
- 메뉴 중 "증명서 발급" 클릭
-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확인
- 발급된 인감증명서 다운로드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누구나 본인이 발급한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본인 발급 인감에 한정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하단 6자리 암호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훼손되었거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인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발급 인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하단 6자리 암호를 입력합니다.
5.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요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전에는 법인 RF 인감카드나 마그네틱 인감카드와 같은 인증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 가까운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시 주의 사항
-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으시는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법인 RF 인감카드나 마그네틱 인감카드와 같은 인증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 변경 서류 등 본인 확인 서류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 금융거래, 계약서 작성, 소송 제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개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 만 19세 이상 발급 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민원서비스" > "법인 및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신원 확인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방법(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입력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4. 인감정보 입력 인감의 도장 형태, 재질, 크기 등 인감정보를 입력합니다. 5. 발급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5,000원)를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6. 발급 확인 발급 완료 후, 홈택스 메시지함에 발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차이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 법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개인인감증명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과 발급자의 신분증도 같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매도용으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으니 원하는 증명서 발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와 발급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인장도장,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청 후 5~7일 소요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쥐 꿈 (0) | 2024.05.30 |
---|---|
의학용어 HTN (0) | 2024.05.28 |
정우 프로필,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배우 (1) | 2024.05.27 |
한예슬 프로필, 화려한 비주얼과 연기력 (0) | 2024.05.27 |
송혜교 프로필, 다양한 연기 변신으로 주목받는 배우 (1) | 2024.05.26 |